양 당사자의 폭행 및 정당방위 성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방식

당사자들이 폭행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는데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용의자가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러나 일부 고객은 “폭행”의 법적 의미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