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자녀에게 재산증여 시 공제금액 정리

증여재산공제 자녀에게 재산증여 시 공제금액 정리

증여재산공제란 가족 또는 친척에게 증여할 경우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난해 한때 화제가 됐던 것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직계는 2천만원에서 1억으로, 미성년자인 직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올해로 9년째 물가상승률도 오르고 있지만 공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아가 세부담을 늘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정리

증여자공제금액(10년기준) 배우자 6억직계존속 2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1000만원(미성년자 5,000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친인척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증여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6억공제

*배우자, 배우자의 의미는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전 부부, 이혼한 부부 등은 법률로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공제됩니다.*직계존속 직계존속은 혈족 중 자신을 기준으로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입니다.*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존속과 반대로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 또는 손자가 해당됩니다.3.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인 척이라면 1천만원 공제됩니다.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증여는 친족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공제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실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즉 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을 의미합니다.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의 경우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만약 자신의 자녀가 이민 간 후 증여한다고 해도 거주가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의사항공제 기간이 10년 동안 공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즉,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천만원 이상으로 증여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미성년자 때 증여를 받아 성인이 된 경우 성인이 되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000만원에서 5천만 운으로 늘어납니다.그러나 미성년자 때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미 증여한 상태라면 성인이 되고 나서 3천만원을 추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증여재산합산과세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동일인 증여 내역을 합산해 계산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분할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존재합니다.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증여를 해주셨는데 아버지도 증여를 해주신 경우 동일인으로 보고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께 증여받고 할머니께도 증여받으면 똑같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합산과세가 됩니다.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증여해 주신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두 분 다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제를 할 때는 두 분의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공제금액을 차감하지만 합산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